E-7 전문 인력은 단순 파견 인력이 아닙니다.
비자 자체가 장기 근속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자 연장 시에도 동일한 회사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연장 됩니다.
평균 근속 기간이 3-5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GNI 70~80% 지급이 원칙이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E7 급여 기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지급 기준 : 217~239만원 (GNI 60% 이하)
신청 후 업체 요건 확인, 근로자 서류 고증, 사증 신청, 재외공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략 총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E-7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용 비자로, 재계약 및 비자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한 동일 고용주 또는 타 고용주와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즉, E-7 비자는 기간 제한이 없이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E-7-1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한 뒤 바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 개시 후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도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국 후 근무 절차]
- 한국 입국 후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하며, 취업 개시일로부터 14일 내에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근로개시 신고 및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서류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국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하지만, 행정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직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근무지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상시 숙소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한두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외국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며, 또한 한국의 높은 전세·보증금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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